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어든다)_경찰청


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어든다)_경찰청

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 2022.11.10 경찰청 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 -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어든다 - 경찰청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교통량이 많아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범위[별표1]를 재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소음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 동안 평균 소음(dB)을 측정하는‘등가소음도’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순간적인 최고 소음(dB)을 규제하는‘최고소음도’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음 규정 위반 여부...


#과도한집회소음 #집시법시행령 #집회소음단속

원문링크 : 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어든다)_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