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_식품의약품안전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_식품의약품안전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2022.11.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합니다. ㅇ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Phenaridine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지정예고 #페나리딘

원문링크 :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_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