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2022.11.2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 지난 해 노인학대 1,883건 중 고발은 고작 10건, 현장 조사도 지연...대응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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