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관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품 판매 허용…관세부담도 경감 2022.12.02 관세청 관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연장한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kiwihug, 출처 Unsplash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의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에 따라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앞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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