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_농림축산식품부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_농림축산식품부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2022.12.06 농림축산식품부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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