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08 교육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학소단위학위과정 #소단위학위과정의법적근거마련 #연계과정대학간에도운영

원문링크 :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