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2022.12.12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 피해자의 다수가 외국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2022.12.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여 총 74명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2022.10.31. 기준)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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