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2022.12.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합니다. ※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붙임 1,2 참조) ㅇ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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