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2022.12.21 법무부 1. 개요 법무부는 오늘(12. 21.)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법 제79조(시효의 정지)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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