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2024.02.02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금), 충청남도 보령시청을 방문하여 보령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을 진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보령시는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법제처는 보령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령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보령시 재가센터협회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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