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2022.12.21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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