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_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_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2022.12.21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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