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2022.12.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❶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❷경쟁제한적 M&A에 대한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편은 올해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이하 TF)’ 논의 결과, 도입시기 및 방식 등에 있어 TF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었던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3년부터 법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새롭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①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②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③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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