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공정거래위원회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공정거래위원회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2022.12.30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〇 (은행·상호저축은행)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〇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20일)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신탁기간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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