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_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_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2.12.30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12월 30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ㅇ‘23년「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개정 《 2023년 집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1.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국정기조 조기 구현 적극 뒷받침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집행하고, 일자리 및 청년인턴 등 국정기조 구현 적극 뒷받침 [ 예산 신속집행 ] ㅇ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22.6월 →‘23.6월까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 연장(내년 말까지) -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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