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2023.01.08 보건복지부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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