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2023.01.10 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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