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2023.01.15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 1월 16일부터 제작차 인증·검사 절차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개별 수입 이륜차 :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이륜자동차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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