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_특허청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_특허청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2023.02.02 특허청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 상표 출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상표권 확보에 도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ㅇ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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