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 친생자 확인 또는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 제출 시 인정 출생증명 서류 발급 어려운 생모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한 서류로 2023.02.07 보건복지부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



원문링크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