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2023.02.2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안내 못 받아 신청 기회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적극 구제해야” -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절차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놓쳐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 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OO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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