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2023.03.03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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