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2023.03.13 특허청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 서류제출 기간 경과, 등록료 미납 등의 특허절차 회복 가능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2023. 2. 6. 발생)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이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심판 등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ㅇ 실체심사, 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은 연장 가능 기간(통산 4개월)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ㅇ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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