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_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_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 2023.03.29 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 관련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5・18 관련자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 관련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도록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이하 ‘광주광역시 등’)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7년 7월 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로 결정됐다. ㄱ씨는 5・18 관련자로 결정된 이후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우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안내문에는 의료와 관련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소관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에 따른 혜택만 적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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