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2023.04.05 국민권익위원회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공인노무사 ㄱ씨는 ㄴ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ㄴ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ㄴ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ㄴ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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