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_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_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023.04.0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약외품> 3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 의약품 27개 품목, 의약외품 3개 품목 허가보고서 공개 -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의약품 27개, 의약외품 3개 총 30품목(신규허가 26개, 변경허가 4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 공개 근거: 「약사법」 제8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조의8 공개 대상: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 HER2 양성 유방암·위암 치료 신약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수막구균 백신 신약 ‘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수막구균B군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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