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_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_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 2023.04.12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에 대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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