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_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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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2023.04.12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의료기기(135개소) 대상 국제 수준의 제조·품질관리(GMP)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35개소) 대상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 신규 의료기기 업체(10개소) 대상 전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 K-의료기기 국제 경쟁력 확보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 마련·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일관되게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135개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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