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3.04.1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4.24 ~ 2023.05.16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기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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