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2023.04.17 국무조정실 고용이 늘어도 기업의 규제부담은 늘지 않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 규제혁신추진단, 6개 부처와 협업하여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 마련 -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산업재해 예방지원 대상 자격 유지 -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증가시 3년간 유예기간 도입으로 기업 적응기간 부여 - 신설⋅강화 규제심사시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 여부도 심사 ㅇ기업 A는 매출액 50억원 규모 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50인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되어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다양한 산업재해예방 관련 지원이 50인 기준이어서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기준 개선으로 A기업이 50인 이상으로 추가 고용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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