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2023.04.18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가능 #인구100만 #특례시

원문링크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