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_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_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3.05.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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