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2023.05.04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4월 19일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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