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2023.0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의 후속조치로,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하여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22.8.9.)

그 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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