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2023.06.2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30일(금),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교육감은 … (중략) …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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