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푼다…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푼다…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푼다…27일부터 1년간 1년간 DSR 40% 대신 DTI 60% 적용…후속 세입자 없어도 지원 대출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타 용도로 활용 못하게 엄격히 관리 2023.07.26 금융위원회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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