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2023.06.30 국가보훈부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분 정 의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국가유공자법」- (보훈부 소관) 공무원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위험직무순직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처 소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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