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2023.07.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 절차가 완화된다. ㅇ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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