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1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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