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7.03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7.3.). 금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국정과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中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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