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결과…32곳 적발·조치_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결과…32곳 적발·조치_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결과…32곳 적발·조치 2023.07.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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