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가능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가능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가능 11개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지난해 최초 소득 발생자도 2023.07.0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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