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HR채용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개인정보위, HR채용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개인정보위, HR채용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2023.07.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 채용기업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이중 인증 등 플랫폼 관리가 강화됩니다. • 채용기업이 이력서 등 개인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암호화 등 보안 조치가 강화됩니다. • 채용이 종료된 구직자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절차가 마련됩니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HR채용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규약’)을 의결·확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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