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2023.07.13 국민권익위원회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시가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해야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택시운수종사자 ㄱ씨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즈음 목적지 근처에 있던 ㄴ씨의 모바일 탑승예약을 자동배정 받았다. 그러나 원래 목적지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ㄱ씨는 승객을 하차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됐고, 모바일로 탑승 예약을 한 ㄴ씨를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ㄴ씨가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시는 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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