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2023.07.25 경찰청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 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 7.~'23. 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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