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2023.07.3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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