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2023.08.11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8.11.)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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