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2023.08.11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8.11.)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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