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3.08.1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한도 내 팩토링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중진공 팩토링금융팀 (02-3211-560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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