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08.2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ㅇ 외국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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