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_(세계일보 9.3)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_(세계일보 9.3)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_(세계일보 9.3) 2023.09.04 공정거래위원회 * (세계일보, 9. 3.)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

‘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3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5.1.) 이후인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아직 조치한 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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